재무제표와 관련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Assertions about classes of transaction and events:
: 거래와 관련된 사건으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주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① Occurrence(실재성) : 매출액이 실제 발생한 거래임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장부에 기록된 매출 거래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실제 매출액이 발생한 거래인지 검증함
→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매출이 진짜로 발생한 매출인지 확인해보는 내용으로, 매출은 보통 과대계상을 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매출의 과대계상 적발과 과련된 주장임
② Completeness(완전성) : 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가 장부에 누락됨이 없이 다 기록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매출 관련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련 매출이 장부에 모두 다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함
→ 손익계산서 매출이 누락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매출의 과소계상 여부를 검증함
③ Accuracy(정확성) : 장부에 기록된 매출기록이 정확한 금액으로 기록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회사가 인식한 매출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장부에 기록된 매출 거래 금액이 정확한 금액인지 확인해봄
→ 정확성을 측정하는 주장으로, 매출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해보는 절차
④ Cut-off(기간귀속) : 회사가 인식한 매출거래가 정확한 기간에 귀속되어 기록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재무상태표일 전후에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정확한 기간에 매출이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해봄
→ x1년도 12월 말과 x2년도 1월말 중 어느 시기에 매출이 발생했는지 확인해보는 절차임. 실제로는 x2년 1월에 발생한 매출인데 x1년 12월말로 발생한 매출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x2년 1월 매출을 x1년 12월 매출로 밀어넣어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하려는 유인을 적발할 수 있음
⑤ Classification(분류의 적절성) : 관련 거래가 정확한 계정과목에 기록되었고 분류가 정확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장부에 기록된 매출이 정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고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해 봄
→ 외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 구분하는 절차임.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위와 같이 사실 이자수익으로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나, 매출액으로 분류하여 매출액/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 이런 경우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임
2. Assertions about account balances at period end
: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주장
① Existence(실재성) : 장부에 기록된 금액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매출채권임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매출채권 명세서를 입수한 뒤 표본을 추출하여 거래처에게 조회를 실시해 봄
→ 자산은 과대계상하려는 유인이 크고, 부채는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큼. 자산의 과대계상 적발과 관련된 주장임
② Completeness(완전성) :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권이 누락됨이 없이 장부에 완전하게 다 기록되었는지 확인해 봄
→ 자산은 과대계상하려는 유인이 크고, 부채는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큼. 부채의 과소계상 적발과 관련된 주장임
③ Right and obligations(권리와 의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은 적절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의 제한은 적절하게 공시되어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실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거래처에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고 매출채권 중에 담보 설정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봄
→ 예적금, 차입금, 부동산등에 사용제한 내역/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자산을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존재함. 이러한 제한을 파악하는 절차와 관련됨
④ Valuation and Allocation(가치평가와 배분) : 매출채권은 재무제표에 적절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 실현가능한 금액으로 평가가 되어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감사인은 매출채권의 금액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채권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해 봄
→ 실제 매출채권은 100억이나 회수기일이 오래 지나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을 100억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50억원을 설정하여 순매출채권을 50억원으로 표시. 회사가 매출채권은 총 100억원이나, 50억원은 회수가 힘들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임
3. Assertions about presentation and disclosure
① Occurrence and rights and obligations
② Completeness
③ Understandability of presentation and classification
④ Accuracy and valuation
→ 주석 공시와 관련된 주장으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주장의 내용과 동일
(출처: Auditing & Attestation 14th,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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