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감사의 의견은 4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구분 | 상황 | |||
Unmodified Opinion (Unqualified Opinion) |
적정의견 |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GAAS)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GAAP)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Qualified opinion |
한정의견 |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Scope Limitation) 또는 경영자와 의견불일치(Departure from GAAP)가 있는 경우 | ||
Adverse opinion |
부적정의견 |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와 의견불일치(Departure from GAAP)가 있는 경우 | ||
Disclaimer of opinion |
의견거절 |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Scope Limitation)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만큼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 및 독립성이 위배된 경우(Lack of Independence) |
대한민국 내 기업들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받는다. 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이 많다.(물론, 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Immaterial(중요하지 않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Immaterial 사항은, 감사의 마지막 단계 중 회계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확인서(혹은 서면진술서, Representation Letter)를 수령하여 해당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진술받는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보기로 한다.
(*) 회계감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로 된 의견에는 특이사항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영어로 된 철자를 보면 의문이 든다. 바로 Unqualified와 Qualified 때문이다. Unqualified는 비적격의, ~에 해당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 때문에, Qualified가 적정의견이라고 생가되나, 한정의견으로 표시되어 있어 의문이 든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Unqualified: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Qualified: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즉, Qualfied는 Scope Limitation이나 Departure from GAAP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 한정의견을 받는다.(Pervasive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음
Exception | Type of Audit opinion | ||
Immaterial | Material | Material & Pervasive | |
① Scope Limitation | Unmodified | Qualified | Disclaimer |
② Departure from GAAP | Unmodified | Qualified | Adverse |
① Scope Limitation(감사범위의 제한) : 회사에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 회사에 재고수불부를 요청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Departure from GAAP(경영자와 의견불일치) :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ex)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 매출채권(100억)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함. 100억 중 5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를 무시함.
표에 나오는 Immaterial, Material, Pervasive는 다음과 같음
① Immaterial: 금액이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적정의견으로 표시
② Material: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한정의견으로 표시
(*) 중요성 금액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간단히 설명하면, 회사는 Materiality(중요성 금액)을 설정하여, 중요성 금액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한정의견을 줌. 이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Scope Limitation, Departure from gaap임
→ 중요성 금액 < 발생 오류: 한정의견 표명
③ Pervasive: 전반적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금액의 적정성 및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거절을 표명
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인 못하면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기초재고금액+ 당기매입금액= 매출원가+ 기말재고금액
즉,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음
기초재고금액
당기매입금액
(기말재고금액)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기초재고금액+당기매입금액-기말재고금액"이나 기말재고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원가를 도출하지 못함
→ 매출원가를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도출하지 못함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매출원가를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구할 수 없음. 이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뜻임.
→ 기말재고자산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Scope Limitation(감사범위의 제한)에 해당함
→ (Material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을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구하지 못함. 손익계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침(Pervasive)
(출처: Auditing & Attestation 14th,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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