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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AUDIT(회계감사)

[AUD005] 감사의견의 종류(Type of Opinion)

by 크러켓 2024. 9. 21.

 

1. 회계감사의 의견은 4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구분 상황
Unmodified
Opinion
(Unqualified
Opinion)
적정의견 감사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GAAS)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GAAP)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Qualified
opinion
한정의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Scope Limitation) 또는 경영자와 의견불일치(Departure from GAAP)가 있는 경우
Adverse
opinion
부적정의견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와 의견불일치(Departure from GAAP)가 있는 경우
Disclaimer
of opinion
의견거절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Scope Limitation)으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할만큼 충분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 및 독립성이 위배된 경우(Lack of Independence)

 

대한민국 내 기업들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대다수이다. 기업들은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받는다. 이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 적정의견이 많다.(물론, 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Immaterial(중요하지 않은)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때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Immaterial 사항은, 감사의 마지막 단계 중 회계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경영자확인서(혹은 서면진술서, Representation Letter)를 수령하여 해당 내용은 수정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진술받는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보기로 한다.

 

(*) 회계감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어로 된 의견에는 특이사항이 없어보인다. 하지만 영어로 된 철자를 보면 의문이 든다. 바로 Unqualified와 Qualified 때문이다. Unqualified는 비적격의, ~에 해당하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Qualified는 자격을 갖춘 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 때문에, Qualified가 적정의견이라고 생가되나, 한정의견으로 표시되어 있어 의문이 든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Unqualified: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Qualified: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즉, Qualfied는 Scope Limitation이나 Departure from GAAP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 한정의견을 받는다.(Pervasive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아래와 같음

Exception Type of Audit opinion
Immaterial Material Material & Pervasive
① Scope Limitation Unmodified Qualified Disclaimer
② Departure from GAAP Unmodified Qualified Adverse

 

① Scope Limitation(감사범위의 제한) : 회사에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 회사에 재고수불부를 요청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Departure from GAAP(경영자와 의견불일치) :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계기준 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ex)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 매출채권(100억)만 재무상태표에 표시함. 100억 중 50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회사는 이를 무시함.

 

표에 나오는 Immaterial, Material, Pervasive는 다음과 같음

① Immaterial: 금액이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으며 적정의견으로 표시

② Material: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한정의견으로 표시

(*) 중요성 금액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함. 간단히 설명하면, 회사는 Materiality(중요성 금액)을 설정하여, 중요성 금액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한정의견을 줌. 이때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Scope Limitation, Departure from gaap임

→ 중요성 금액 < 발생 오류: 한정의견 표명

③ Pervasive: 전반적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금액의 적정성 및 수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의견거절을 표명

재고자산의 수량을 확인 못하면 매출원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기초재고금액+ 당기매입금액= 매출원가+ 기말재고금액

 

즉,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음

기초재고금액

당기매입금액

(기말재고금액)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기초재고금액+당기매입금액-기말재고금액"이나 기말재고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원가를 도출하지 못함

→ 매출원가를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도출하지 못함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 매출원가를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구할 수 없음. 이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뜻임.

→ 기말재고자산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Scope Limitation(감사범위의 제한)에 해당함

→ (Material하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을 구하지 못하여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구하지 못함. 손익계산서 작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침(Pervasive)

 

 

(출처: Auditing & Attestation 14th,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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