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verall Objective of the Auditing(회계감사의 목적)
to obtain reasonable assurance
→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
→ Not absolute assurance
→ 절대적 확신은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문제 발생시 회계감사인의 책임으로 이어짐. 감사보고서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음.
상장기업(Issuer)는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재무제표)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내부통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야 함
비상장기업(Non-Issuer)는 선택사항임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Reasonable assurance를 얻는 것임
내부통제감사의 목적은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내부통제가 잘 운영되는지)
2. Responsibilty
(1) Management's Responsibility(경영진의 책임)
① the presentation and fair present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 회계기준 등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
②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l control
→ 내부통제를 설계, 시행, 유지하는 책임
③ providing the auditor with access to information and persons within the entity needed to complete the audit
→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제공. 만약 정보 제공이 필요한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Scope Limitation(감사범위의 제한)으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음
(2) The auditor's Responsibility(감사인의 책임)
① 재무제표 등에 의견 표명: expressing an opinion on the financial statement
② 전문성과 독립성 보유: Competence & Independence
(*) 독립성(Independence)이란, Auditor만이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감사인과 감사대상회사간 특별한 관계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특별한 관계일 경우,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
(*) 독립성애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함
③ 윤리 준수: Complying with relevant ethical requirement
(*) 윤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함
④ 전문가적 의구심: Professional skepticism
⑤ 전문가적 판단: Professional judgment
(출처: Auditing & Attestation 14th,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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