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한정의견1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이 없는 이유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견 종류 ①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Effectively design & operating)②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내부통제에 중요한 결함이 존재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Significant deficiency/Material weakness → Not operating effectively)③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감사범위에 제한이 존재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독립성이 만족되지 않거나/의견을 줄 수 없는 경우(Scope Limitation → 감사의견에 의견을 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 (*)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한..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