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견 종류
①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Effectively design & operating)
②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내부통제에 중요한 결함이 존재하여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Significant deficiency/Material weakness → Not operating effectively)
③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감사범위에 제한이 존재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독립성이 만족되지 않거나/의견을 줄 수 없는 경우(Scope Limitation → 감사의견에 의견을 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함)
(*)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이 없다는 점이다.
2. 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을 주지 않을까?
① 중요성(Materiality)과 전반성(Pervasiveness)의 문제
-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한정의견을 줄 수 있음.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 금액(Materiality)"을 초과하나, 재무제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때 줄 수 있는 의견이다. 가령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회사제시 금액"과 "감사인 확인 금액" 간 차이가 "중요성 금액(Materiality)-감사인이 설정한, 최대한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인 경우 Material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감사인이 제시한 금액을, 회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한정의견을 준다(물론, 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금액을 수정한 경우 당연히 적정의견(Unmodificed opinion)을 준다).
하지만 재고자산의 금액이 틀린 경우, 이는 전반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금액 차이가 큰 경우, 매출원가/영업이익/당기순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계정에 영향을 주며 재무상태표(BS)와 손익계산서(PL/IS)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아래 링크는 재무제표 감사의 의견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https://crucket.tistory.com/87#google_vignette
하지만 내부통제에서는 부분적으로 결함(Weakness)이 발견되면 이는 중요한 문제&전반적인 문제로 파악한다. 즉, 특정 결함이 발견되면 중요하다고 간주되어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② 내부통제 감사의 목적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목적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작동/실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Design, Operation, Implementation). 이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발견되면, 내부통제가 전반적(Pervasive)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낸다.
3. 결론
-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중 한정의견이 없는 이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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