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010]에서 감사계약 체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감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AUD011]에서는 감사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알아봅니다.
https://crucket.tistory.com/91
회계감사 전체 흐름 중 2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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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AUD010]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Client(거래처)와 감사인(Auditor) 간 서면(writing)으로 감사계약서(Engagement Letter)를 작성해야 함
2. 감사인과 거래처 간 감사계약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업무 수행을 거절해야 함
3. 기말 시점(12/31) 이전에 감사계약을 수립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도움이 됨
① Observation of the counting of the physical inventories
→ 재고실사
② Confirmation of cash, receivables, and other balances
→ 현금, 채권 등 실사
③ Count of cash and securities
→ 현금성자산, 유가증권 등 실사
12/31 이후 시점에 감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이때 재고실사는 Roll back test를 진행함
회사가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record)를 사용하고 있으며, 입/출고 내역을 역으로 추적하여 12/31 시점의 기말재고를 구할 수 있음(adjust that count back to year-end)
4. 계속감사의 경우 감사계약서 조건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On recurring audits, the auditor should assess whether circumstances require the terms of the engagement to be revised)
① Any indication that management misunderstands the objective or scope of the audit
→ 경영진이 감사의 목적이나 범위를 잘못이해한다는 징후를 보임
→ 감사보고서의 목적은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며, 영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님
→ 또한, 특정 재무제표만 감사한다거나 특정 계정만 감사할 경우 계약서 내용을 수정해야 함
② Any revised or special engagement terms
→ 기타 계약 조건의 수정
③ A Change in senior management
→ 고위 경영진의 변경되어 감사계약서를 수정하기도 함
④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ure or sizez of the entity's business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이던 기업이 당기에 1,000억의 매출을 달성함
→ 기존에 계획하던 감사계획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함
→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감사보수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음
⑤ A change in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etc.
→ (한국)기업이 상장 준비를 진행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신 IFRS를 기준으로 감사 요청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때, 기업은 IFRS Conversion 등 용역을 통해 기존의 재무제표를 전부 수정해야 함
→ 전기/당기에 전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감사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IFRS로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높일 필요가 있음
5. 용역계약서(Written engagement letter)의 목표는 양자(auditor and client) 간 오해를 줄이는 것임
ex: to detect all defalcations or to establish and maintain effectiv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모든 횡령을 적발하거나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이 아님
또한, 감사계약서는 특정 감사절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거래처에 의해 특별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한)
→ A written engagement letter typically would not include specific audit proceduress
Summary of understanding with the client(거래처와의 합의에 대한 요약)
General | Description |
Objective of the Engagement | ① Express an opinion on the finanacial statements |
→ 감사계약의 목적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 |
Auditor's Responsibilities | ① Perform the audit in conformity with GAAS |
→ GAAS에 따라 감사를 수행 | |
② An audit is not designed to provide assurance on internal control or to identify significant deficiencies. However, if significant deficiencies are identifed, the auditor must ensure that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re aware of them | |
→ 감사는 내부통제에 대해 positive assurance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ies)를 적발할 책임도 없음. 다만, 유의적 미비점(Significant deficiencies)가 발견될 경우 알려줌 | |
Management's Responsibilities | ① Financial statements and related accounting records |
→ 회계기록 작성/보관 책임 | |
② Establish and mainta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 |
→ 내부통제를 설립 유지할 책임 | |
③ Compliacne with laws and regulations | |
→ 법규 및 정책 준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 | |
④ Make financial records and related information available to auditor | |
→ 감사인가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정보제공하는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 | |
⑤ Provide representation letter | |
→ 모든 감사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경영자확인서(혹은 서면진술서)를 제공할 책임 | |
Audit Limitations | ①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not absolute assurance |
→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할 뿐임.이 재무제표가 100% 맞다라고 절대적 확신을 주지 않음. 왜냐하면 추정이 개입된 부분이 존재(대손충당금, 재고손실평가충당금 등)하며, 샘플링하여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 감사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임 | |
② Material misstatements may not be detected | |
→ 중요한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음. 추정이 개입된 계정과목도 존재하며, 샘플링으로 전수조사하지 않음. 또한,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내용들은 찾기 힘듦 | |
Ohters | ① Identification of the applicable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Required) |
→ 계약서에 재무보고체계를 언급함(IFRS냐 일반기업회게기준이냐) | |
② Reference to the expected form and contents of any reports to be issued by the auditor(Required) | |
→ 보고서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한 언급(반기검토, 연말 회계감사 등) | |
③ Fees and billings arrangements(Not required) | |
→ 감사보수나 보수 청구 시점 등은 선택사항임. 성공보수는 금지!!.(No contingent fee). 근데 대다수의 계약서에는 감사보수나 청구시점이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음 | |
④ Arrangements concerning the involvement of other auditors, specialists, internal auditors or other staff of the entity(Not required) | |
→ 부문감사인, 다른 분야의 전문가, 내부감사인의 합류는 선택사항. 필요할 경우 조언을 구하기 때문임. | |
⑤ Arrangements to be made with the predecessor auditor(Not required) | |
→ 전임감사인과의 소통 등에 대한 내용은 선택사항임 | |
⑥ Additional Service to be provided(Not required) | |
→ 상장기업의 경우, 통합감사(Integrated audit)을 진행하여야 함. 비상장(Non issuer)기업은 선택사항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Tax service)는 audit committee(회계위원회)의 사전승인(Pre-approval)이 존재할 경우 수행 가능 | |
⑦ Arrangements regarding planning and audit performance,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the audit term etc. | |
→ 감사팀 구성을 포함한 감사계획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사항 등의 내용이 반영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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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서 샘플은 위 링크에 설명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된 용역계약서와 간략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Auditing & Attestation 14th, 권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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