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오늘은 수주산업과 관련하여,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전회계다 p386~390을 참고했습니다.)
●목차
1. 수주산업에 대한 이해
2. 진행기준 사례
3. 완성기준 사례
4.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장점
1. 수주산업에 대한 이해
수주산업이란,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산업을 뜻합니다.(출처: 두산백과) 건설업, 조선업, 대형 발전기, 플랜트 등을 생산하는 산업이 전형적인 수주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2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도급금액: 도급이란 한쪽이 계약된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때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수가 도급금액입니다.
- 공사원가: 공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즉, 도급금액은 '매출', 공사원가는 '매출원가'로 이해하여도 무방합니다. 수주산업에서 이익은 '도급금액-공사원가'이기 때문입니다. 수주산업에서 가 긱업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따옵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은 금액을 부르면 입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너무 낮은 금액을 부르면 원가보다 더 들어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산업에서는 '공사원가를 추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 입찰을 할 때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진행기준 사례
진행기준은 공사기간동안 공사원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률을 구합니다. 일단, 진행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진행률에는 당해연도 진행률과 누적 진행률이 있습니다.
(주2)에 따라 진행률을 구해보면 2020년도에는 60%(=3억/5억), 2021년도는 40%(=2억/5억)입니다. 즉, 당해연도 진행률입니다. 60%와 40%를 합하면 100%가 나오는데, 이것이 누적이익률입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도 진행률만, 2021년도에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진행률을 합하여 구합니다.
진행률을 구한 후에는 해당연도 공사수익을 구합니다. 2020년도에는 10억원에 60%(2020년도 진행률)을 곱해 구합니다. 2021년도는 10억에 100%를 곱한 후, 6억(2020년도 공사수익분)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그리고 공사이익은 '공사수익(A)-공사원가(B)'로 구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3억(6억-3억), 2021년도에는 2억(4억-2억)입니다.
3. 완성기준 사례
완성기준이란, 공사가 진행될 때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연도에 수익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로, '중소기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3)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공사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이익은 (-)3억입니다. 반면에, 2021년도에 10억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10억-2억=8억'으로 공사이익을 구합니다.
(주1)과 (주3)을 비교하면, 총공사이익은 5억으로 똑같습니다.
4. 진행기준과 완성기준의 장점
그렇다면, K-IFRS에서는 완성기준이 아닌, 진행기준을 쓰는 것일까요?
일단, 완성기준은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공사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행기준처럼 각 연도의 공사진행률을 추정하다보면, 기업의 이익에 맞게 조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기준은, 공사 완성 시점에 무조건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추정'이 될 틈이 없습니다. 추정은 정확한 것이 아닌, 예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체보기총공사'예정'원가를 이용한 진행기준 분식회계>>
반면에, 진행기준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는 발생기준회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사원가는 2020년도~2021년도, 2년에 걸쳐 발생하는데 수익은 2021년도에만 인식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은, 각각 장점이 있는데 진행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K-IFRS에서는 발생기준회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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