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회계에서 말하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입니다. 일반적으로 IFRS에서는 '현금주의(Cash basis)'가 아닌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란?
현금주의란,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하나의 원칙입니다.(조세통람) 즉,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를 기준일로 손익을 계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개념입니다(조세통람). 이는 기업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생각해봅시다.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사례 2가지
위 사례처럼,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면 2020년 1월 3일에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10만원을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매출한 금액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30일에 돈을 받을 때 매출채권 인식한 금액을 지우고, 현금 10만원을 인식하여 기록합니다.
하지만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기록을 합니다. 계약을 언제 해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졌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뭐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된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주1) 사례와 다르게 (주2) 사례는 매출한 금액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20년 1월 3일에 매출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년 6월 30일이 되자 10만원을 전부 못 받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회계에서는 이를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표현한답니다. 이를 통해, 10만원의 매출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현금을 받지 못했으니 기록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오로지 현금의 입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거래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하니까 한 눈에 보기 쉽다.
2. 하지만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3. 그래서 발생주의가 생겼다. 권리와 의무가 생길 때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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