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배당률1 [Adv]3-1.Stockholders' equity-누적적/참가적 우선주 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오늘은 '누적적 우선주'와 '참가적 우선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누적적 우선주(Cumulative preferred stock) 해당연도의 배당금이 우선주의 배당률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을 연체배당(divdends in arrears)이라고 합니다. 누적적우선주와 비누적적우선주로 나뉩니다. - 누적적 우선주: x1년도에 50의 배당을 못 받았을 때, x2년도 이후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음 - 비누적적 우선주: x1년도에 50의 배당을 못 받았을 때, x2년도 이후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함 회사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할 때, x1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연체배당을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하지 않지만 '주석'으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참가적 우선주(Part..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