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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2-2.Deferred taxes-영구적/일시적 차이 이해하기

by 크러켓 2022. 1. 8.

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저번 글에서는 회계와 세법상 과세소득이 다르고, 회계상 과세소득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영구적 차이

2.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란, 한 번 발생하여 나중에 사라지지 않는 차이를 뜻합니다. 반면에, 일시적 차이란, 한 번 발생한 후 사라지는 차이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예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

 

  영구적 차이란, 정부의 정책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이로, 다음 종류들이 있습니다. 

 

(1) Interest on state municipal bond(지방채 이자수익) 

  채권은 크게 발행자에 따라 연방채, 지방채, 회사채로 분류됩니다. 연방채와 회사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만 지방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바꿀 때, 세법상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주어야 합니다.

 

(2) Life insurance proceeds when the corporation is the beneficiary

  생명보험계약은, GAAP에서는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과세로 분류하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소득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3) Dividend received deduction(DRD) 

GAAP에서는 배당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중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 일정 비율(50%, 65%, 100%)를 비과세하며, (-) 세무조정을 합니다.

미국 법인세법의 DRD 공제율은 지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분율 20% 미만 → 50%

- 지분율 20% 이상 80% 미만 → 65%

- 지분율 80% 이상 → 100%

 

(4) Life insurance premiums when the corporation is the beneficiary

 (2) 생명보험계약 보험금처럼,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제합니다. 

 

(5) Nondeductible portion of meal and entertainment expense

  기본적으로 접대비는,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과세소득이 줄지 않습니다. 미국 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는 공제해주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불공제합니다. 

 

(6) Payment of penalty or fine

  기업이 벌금을 냈을 때, 불공제합니다. 잘못해서 벌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벌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7) Federal income taxes

  법인세 비용은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불공제됩니다. 

 

2.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s)

 

  일시적 차이는, B/S 상의 금액과 세법상 기준금액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 2개로 나눠집니다.

(주1)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

① 차감할 차이(=가산한 차이)

  회계상 과세소득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달라 x1년도에 (+)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② 가산할 차이(=차감한 차이)

  회계상 과세소득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달라, x1년도에 (-)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주2)예제(출처: Advance Accounting, 강용석 저, p30)

(주2)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세전과세소득이 40만, 세율이 40%, 재무제표가 나온 후에 과세되는 수익이 8만이라고 합니다.

 

1>

그럼 x1년도와 x2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8만은 40만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8만은 내년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40만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x2년도 이후에 과세가 됩니다. x1년에 -8만, x2년도에 8만을 합하면 0입니다. x1년도에 차감한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지만, x2년도에 가산할 차이 8만이 발생합니다. 합이 0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x1년도와 x2년도에 각각 40% 세율을 곱하면 128,000원은 당기에 내야하는 당기법인세부채입니다. x2년도의 32,000은 x2년도 이후에 내야할 부채입니다. 이를 이연법인세부채라고 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란, x2년도 이후에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부릅니다.

 

2>

  이를 분개로 작성하면 2>와 같습니다. 당기분 128,000과 이연법인세부채 32,000을 합하여 총 법인세비용은 160,000입니다. 

 

3>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과세전 소득입니다. 즉 16만/40만=40%입니다. 40만에서 법인세비용 16만을 빼면, 순이익인 24만이 나옵니다.

 

위 예제는 이연법인세부채가 나오는 경우였습니다.

 

(주3)예제(출처: Advance Accounting, 강용석 저, p31)

이제 주 3을 살펴봅시다.

1> x1년도에 8만은, 재무제표 작성전에 과세되기 때문에 8만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x2년도에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8만을 빼줍니다. 그러면 당기법인세부채는 192,000이 발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은 32,000입니다. 

 

여기서 이연법인세자산이란, x2년도 이후에 낼 세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 당기법인세부채는 192,000이지만, 이연법인세자산 때문에 32,000이 차감된 금액인 160,000이 법인세비용이 됩니다.

 

3> 유효법인세율은 법인세비용/과세전소득으로, 40%가 됩니다. N/I는 40만에서 16만을 차감한, 24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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