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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회계 기본 개념과 회계처리 이해하기

by 크러켓 2021. 7. 26.

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오늘은 지분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분법이란?

2. 지분법 회계처리

3. 지분법 적용시 유의사항


1. 지분법이란?

 

  지분법이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한 지분만큼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말합니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일반적으로 전체 주식의 20% 이상 50% 미만을 가질 경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한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반면에, 50% 이상 보유할 경우 '지배'한다고 표현합니다.

 

 

2. 지분법 회계처리

  보통 지분법은 투자한 기업의 "순자산(=자산-부채)X지분율"만큼 투자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즉, 피투자기업이 100억원의 수익을 냈고, 내가 20% 투자했다면 20억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자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당기순손익이 발생할 때

  ② 기타포괄손익이 발생할 때

(주1)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및 당기순이익, 기타포괄이익 발생한 경우

  (주1)을 살펴보면, 20억에 20%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과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각 20%식 받습니다(2억). 그 결과 관계기업투자주식은 24억(=20억+2억+2억)이 됩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이익으로 자본에 2억이 반영됩니다. 손익계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의 20%인 2억은 지분법이익으로 반영됩니다

(주2)지분법 회계처리

  이를 회계처리하면, (주2)와 같습니다. 차변에 관계기업투자주식 24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늘어난 4억은 지분법이익 2억과 지분법기타포괄이익 2억 때문입니다.

 

3. 지분법 적용시 유의사항

 

  지분법 적용시 지분율이 20%가 넘을 경우에만, 지분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율이 20%가 되지 않더라도 피투자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을 끼칠 때,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 지분율이 20% 미만이어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

- 경영진을 상호 교류하고 있는 경우

- 피투자기업에게 필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 기업과 피투자기업 사이에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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