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사-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주가를 사용함
상장사-비상장사 간 합병은, 상장사는 기준주가를 비상장사는 '본질가치평가액'을 사용함
기업의 본질가치는 "① 자산가치", "②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사례1)

● 주당 합병가액 산정

(사례1)에서는 삼겹살이 닭갈비를 합병함
삼겹살의 합병 기준주가는 170원이라고 가정
닭갈비(비상장)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구해야 함
① 자산가치
자산가치를 구한다는 의미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구한다는 것임
"(자산-부채)/총 유통보통발행주식수"로 구할 수 있음
닭갈비의 자본(=자산-부채=순자산)이 100만원, 발행주식수가 1만주라면 "주당 순자산가치"는 100원임
② 수익가치
수익가치는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가정하는 것임
보통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를 사용함
수익가치가 5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가정함
발행주식수 1만주임
주당 수익가치=50만/1만=50원
③ 비상장사 합볍가액 산정
주당 순자산 가치에 1, 주당 수익가치에 1.5의 가중치를 부여함

④ 상장사-비상장사 합병가액 산출

→ 합병비율 1대2로 산정
즉, 삼겹살이 닭갈비를 합병하며, 삼겹살은 닭갈비 주주들에게 삼겹살 2주를 교부하여야 함
출처: 1일3분1공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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