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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2-1.Deferred taxes(법인세회계)-세무조정에 대한 이해

크러켓 2022. 1. 4. 23:38

안녕하세요. 크러켓입니다.

오늘은 요즘 제가 공부하는 법인세회계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법인세 회계

 

법인이 법인세를 구할 때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구합니다. 반면에, 손익계산서 상의 세전이익(Pre-tax financial income)은 회계기준의 GAAP에 따라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과 회계기준에서의 세전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법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회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내는 법인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세무조(Tax Reconciliation)'이 필요합니다. 회계에서의 세전이익을 세법에서의 세전이익으로 바꿔,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과세소득

 

 미국은 보통 다음 회계연도 4월 15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법인세부채를 잡고, 내년 4월 15일이 되면 현금이 줄어들면서, 법인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에서의 세전소득에서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에서 '세무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 차이는 잠깐 발생했지만 곧 소멸할 차이이고, 영구적 차이는 발생했지만 사라지지 않을 차이입니다.

 

일단 문제 1개를 풀어보면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출처)Advanced Accounting, 강용석 저

회계상 소득인 30만에서 비과세되는 수익은 빼고,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더하여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구합니다.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당기법인세 부채를 구합니다. 영어로 Current tax expense로 되어 있는데, 이는 1년 이내에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상 과세소득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6.53%로, 이 비율이 유효법인세율이 됩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상에서 30만에서 109,600을 차감한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회계와 세법상 과세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 과세소득을 구한 후에 법인세 비용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위 사실을 안 후 일시적 차이, 영구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 등에 대해 공부해보려 합니다.